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만 39세 이하 청년들의 창업기반을 만들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지원정책입니다.


◎ 지원 내용

대출한도 : 연간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6년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 2.0%(고정)

대출방식 : 직접대출

기타 : 자금신청, 접수와 함께 교육, 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대출




◎ 신청 자격


연령만 39세 미만
사업자 기준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창업성공패키지지원’ 유형의 경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예약 -> 자가진단 -> 정보제공동의 -> 사전상담 -> 신청서 업로드 -> 기업평가 및 융자결정

신청 사이트

http://www.kosmes.or.kr/sbc/SH/RET/SHRET010M0.do
제출 서류필요서류는 신청 사이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