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접수기준일(2022. 8. 1.)기준]
① 연 령 : 접수기준일(2022. 8. 1.)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7. 8. 2. ~ 2004. 8.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② 거 주 지 : 접수기준일(2022. 8. 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3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2.5.1.이전(5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2년 5월, 6월, 7월)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 이하인 자 ※ ’22년 기준중위소득 150% 반영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2년 5월, 6월, 7월) 평균급여가 290만원 이하인자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노동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대상자 선정 이후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자격상실된 자 포함(사업 자진포기자 제외) - 접수기준일(‘22.8.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마이스터 통장))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 (2022년 9월 ~ 2023년 8월 예정)
◎ 신청 자격
아래 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접수기준일(2022. 8. 1.)기준]
① 연 령 : 접수기준일(2022. 8. 1.)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7. 8. 2. ~ 2004. 8.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② 거 주 지 : 접수기준일(2022. 8. 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3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2.5.1.이전(5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2년 5월, 6월, 7월)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 이하인 자 ※ ’22년 기준중위소득 150% 반영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2년 5월, 6월, 7월) 평균급여가 290만원 이하인자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노동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대상자 선정 이후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자격상실된 자 포함(사업 자진포기자 제외)
- 접수기준일(‘22.8.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마이스터 통장))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 신청 방법
1차 : 2022. 6. 2.(목) 09:00 ~ 6. 17.(금) 18:00
2차 : 2022. 8. 1.(월) 09:00 ~ 8.16.(화) 18:00
3차 : 2022.11.01.(화) ~ 11.15.(화) 18:00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2.8.1.)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으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