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청년 마음건강 치료비 지원사업

경상남도 청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마음건강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 급여, 비급여 부분의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연간 50만원 한도 내 지원

- 외래진료비

- 검사비(외부 검사 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제출 시 인정)

- 주사비

- 약제비(원외처방 포함)

- 제증명료(본 기관 제출용)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치료비 : 급여, 비급여 부분의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연간 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

※청년마음단디센터 등록 이후 치료비만 지원 가능, 이전 치료비 소급 불가

※급여, 비급여부분의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지원

※회계연도 기준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 신청 자격


조건

- 청년마음단디센터 등록대상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른 사업에서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치료비 지원은 등록회원의 사례관리서비스 중 하나로 정기적인 상담이 병행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하는 자

- 그 외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인정한 자



◎ 신청 방법


접수기간

22.03.30 ~ 12.31

진행절차
청년마음단디센터 상담 및 등록 - 구비서류 제출 및 심사 - 진료 및 대상자 선납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제출 - 치료비 지급
신청 사이트http://minddandi.or.kr/sub05/sub01_01.php?bbsData=bm89MTA=||&mode=view
제출 서류

사이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