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청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마음건강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 급여, 비급여 부분의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연간 50만원 한도 내 지원
- 외래진료비
- 검사비(외부 검사 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제출 시 인정)
- 주사비
- 약제비(원외처방 포함)
- 제증명료(본 기관 제출용)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치료비 : 급여, 비급여 부분의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연간 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
※청년마음단디센터 등록 이후 치료비만 지원 가능, 이전 치료비 소급 불가
※급여, 비급여부분의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지원
※회계연도 기준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 신청 자격
조건 | - 청년마음단디센터 등록대상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른 사업에서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치료비 지원은 등록회원의 사례관리서비스 중 하나로 정기적인 상담이 병행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하는 자 - 그 외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인정한 자 |
◎ 신청 방법
경상남도 청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마음건강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 급여, 비급여 부분의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연간 50만원 한도 내 지원
- 외래진료비
- 검사비(외부 검사 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제출 시 인정)
- 주사비
- 약제비(원외처방 포함)
- 제증명료(본 기관 제출용)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치료비 : 급여, 비급여 부분의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연간 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
※청년마음단디센터 등록 이후 치료비만 지원 가능, 이전 치료비 소급 불가
※급여, 비급여부분의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지원
※회계연도 기준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 신청 자격
- 청년마음단디센터 등록대상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른 사업에서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치료비 지원은 등록회원의 사례관리서비스 중 하나로 정기적인 상담이 병행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하는 자
- 그 외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인정한 자
◎ 신청 방법
22.03.30 ~ 12.31
사이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