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및 청년부부※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 부모·조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 주소 :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연령 : 만 19~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2년 7~ 9월까지 3개월 평균액)이 22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대전에 거주 중인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0개월 간 월 20만 원의 월세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10개월(최대200만원) *생애 1회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기준으로 지급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 지원규모 : 1200명
◎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및 청년부부※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 부모·조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 주소 :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연령 : 만 19~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2년 7~ 9월까지 3개월 평균액)이 22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 방법
2022년 10월 17일 ~ 10월 28일
사이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