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청년둥지론

 

고양시 청년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무주택 청년가구의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추천 및 이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 및 연 2.0% 이자지원 (생애 1회 지원)

‣ 4분기 50가구(연 200가구), 선착순 지원

‣ 협약은행(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의 협약상품으로 대출시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6개월 MOR(시장금리) + 1.5%

○ 지원금리 : 연 2.0%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 금리(2.0%) = 실 부담금리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협약은행(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에서 사전상담 필수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기간 범위 내 2년, 연장 가능(대출일로부터 최대 4년)

‣ 2년 미만(1년 이상 계약 필수)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최대 4년까지 연장가능

‣ 대출연장 신청 시, 자격요건 및 임대계약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신청 자격


조건

만19세 ~ 39세 무주택 청년가구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고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만19세 ~ 39세 무주택 청년가구의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무주택 청년가구”란 청년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주와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가구

‣ 세대 구성원은 직계존비속에 한함.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에 관한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름

○ 소득기준 : 미혼인 경우는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기혼인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신규체결(예정 포함)한 자

‣ 재계약, 갱신계약, 기한연장계약, 대출전(임대차계약주택) 주소전입자 등은 지원 불가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고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거주 예정자 포함)

○ 정부, 고양시 및 기타 유사 주거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버팀목대출, 경기도 저소득층 대출지원, 청년·신혼부부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고양시 출산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기존 주택 재계약 ·갱신계약·기한연장계약자, 대출전 임대차계약주택 주소전입자



◎ 신청 방법


접수기간

2022. 10. 4. ~ 12. 30.

접수방법
방문접수
신청 사이트http://www.goyang.go.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30&q_bbscttSn=20221004143109434&q_currPage=1&q_pClCode=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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