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기준 임대료 한도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 신청 자격
연령 | 만 19세 ~ 30세 |
소득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내 자녀 |
결혼 여부 | 미혼 자녀 |
참여 제한 대상 | 사용대차가구, 보장시설 거주가구 내 자녀 |
◎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 |
신청 사이트 | https://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srvId=SVC00000029 |
제출 서류 | 1. 신분증 2. 통장사본 3.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4.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5. 소득 및 재산 신고서 6.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7.임대차 계약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기준 임대료 한도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 신청 자격
◎ 신청 방법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
신청 사이트
2. 통장사본
3.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4.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5. 소득 및 재산 신고서
6.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7.임대차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