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엔지니어링사업, 사업시설과리 및 조경서비스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전시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업,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이용 및 미용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원료 재생업 |
혜택 제외 대상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탤런트, 배우, 만화가, 프로듀서, 조각가, 창조예술가, 최면술사, 요술가, 독립연예인, 서커스 연예인, 작곡가, 작사가, 가수, 사진감독 및 촬영사 등 - 신규 창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기존 사업의 양도를 받아 사업을 승계한 경우, 폐업 전후 사업이 동종 업종인 경우, 사업 확장으로 인한 사업으로 보이는 경우) |
창업 초기 청년 창업가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사업 초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1.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
2. 창업 지역별 면세 혜택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법인·소득세 50% 감면
◎ 신청 자격
- 만 15세~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엔지니어링사업, 사업시설과리 및 조경서비스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전시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업,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이용 및 미용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원료 재생업
- 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탤런트, 배우, 만화가, 프로듀서, 조각가, 창조예술가, 최면술사, 요술가, 독립연예인, 서커스 연예인, 작곡가, 작사가, 가수, 사진감독 및 촬영사 등
- 신규 창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 신청 방법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