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형 ISA계좌는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계좌로, 여러가지 종합적인 금융상품을 한 계좌를 통해서 일괄하여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 지원 내용
가입기간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에 대해,
-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금액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서민형 가입자(근로소득 5,000만원·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농어민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400만원 초과금액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신청 자격
연령 | 만 15세 ~ 29세
|
조건 | -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1명당 1계좌로만 개설 가능 |
의무가입기간 | 3년 |
납입한도
|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납입한도 이월가능) √단, 기존 소득공제장기펀드(연 600만원 限), 재형저축(분기 300만원 限)의 계약금액 차감 후 가입 가능 |
◎ 신청 방법
문의처 | 각 시중은행에 문의 |
필요서류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취득 :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확인용증명서 발급란) |
청년형 ISA계좌는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계좌로, 여러가지 종합적인 금융상품을 한 계좌를 통해서 일괄하여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 지원 내용
가입기간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에 대해,
-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금액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서민형 가입자(근로소득 5,000만원·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농어민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400만원 초과금액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신청 자격
-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1명당 1계좌로만 개설 가능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납입한도 이월가능)
√단, 기존 소득공제장기펀드(연 600만원 限), 재형저축(분기 300만원 限)의 계약금액 차감 후 가입 가능
◎ 신청 방법
(취득 :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확인용증명서 발급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