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 1.0%
-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3천5백만원 이내 / (월세금)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신청 자격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