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 1.0%

-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3천5백만원 이내 / (월세금)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신청 자격


연령만 19세 ~ 34세
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참여 제한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 신청 방법


신청 사이트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701.jsp
제출 서류신분증, 재직 및 사업확인서류, 소득확인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