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 보험료의 20~50% 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


◎ 지원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


◎ 신청 자격


소득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7등급인 자
* 1인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직전 달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
** 기준보수 :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제출서류를 작성 후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신청 사이트

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제출 서류

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지원신청서, 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577-1000 전화요청한 후 팩스로 받아 첨부가능 )
* 사업자등록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