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의 경영상황이 어려워 인원감축 대신 근로자에게 유급휴업·휴직을 제공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1/2)를 지원 (1일 한도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
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
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 신청 자격
조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1. 기준달 말일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2. 기준달의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3. 기준달의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4. 기준달의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기준달의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5. 해당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참여 제한 대상 | •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고용보험(https://www.ei.go.kr)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
신청 사이트 | https://www.ei.go.kr |
제출 서류 | 사이트 확인 |
사업주의 경영상황이 어려워 인원감축 대신 근로자에게 유급휴업·휴직을 제공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1/2)를 지원 (1일 한도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
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
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 신청 자격
•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신청 방법
신청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