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신청 자격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