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

(현재 ’21년 사업 모집 마감되었습니다.)

초기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 및 기술보호 관련 바우처로 최대 1백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내용

세무·회계 및 기술보호 관련 바우처 최대 1백만원 한도 지원

연간 최대 100만원 (* 창업기업 현금부담금 별도)


세무ㆍ회계

- 기장대행수수료, 법인ㆍ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 세무ㆍ회계 프로그램 구입비

기술보호(임치)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 임치계약 수수료비용 지원(신규 20만원, 갱신 10만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집행 가능


◎ 신청 자격


연령만 0세 ~ 39세
조건
- 만 39세 이하
- 3년 이내 창업기업



◎ 신청 방법


신청 사이트https://www.k-startup.go.kr/common/announcement/announcementDetail.do
필요 서류사이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