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끔 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내용
- 청년 :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3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0여개 사업 참여시 혜택
◎ 신청 자격
연령 | 만 15세 ~ 34세 |
조건 |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참여 제한 |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자는 가입 가능) |
◎ 신청 방법
신청 사이트 |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11030000 |
제출 서류 | 홈페이지 확인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끔 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내용
- 청년 :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3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0여개 사업 참여시 혜택
◎ 신청 자격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