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
청년의 주거안정과 목독마련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 상품입니다.
◎ 지원 내용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보다 1.5%P 우대금리 적용
적용한도 : 총 납입금액 5천만원
적용기간 :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 신청 자격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무주택 세대주 외(구체적인 사항은 홈페이지 확인)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 신청 방법
1. 우리은행 : 1599-0800
2. KB 국민은행 : 1599-1711
3. IBK 기업은행 : 1566-2566
4. NH 농협은행 : 1588-2100
5. 신한은행 : 1599-8000
6. KEB 하나은행 : 1599-1111
7. DGB 대구은행 : 1566-5050
8. BNK 부산은행 : 1588-6200
9. BNK 경남은행 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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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