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치과 원장님이 물어본 것은 화재보험이 아니라 배상책임이었다

9085 2026.09.19 10:51 열람 4

얼마 전 상담 자리에서 원장님이 던진 질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재보험은 이미 들어 있는데, 시술 중 문제가 생겨 환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건 어느 보험으로 처리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재보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은 의료배상책임보험이 따로 필요합니다. 강남역 치과처럼 임플란트나 신경치료처럼 시술 난도가 있는 진료를 자주 하는 곳일수록 이 부분을 꼭 챙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안내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배상책임입니다. 전자차트에 환자 정보가 쌓이는데, 해킹이나 실수로 유출이 생기면 통지 비용과 보상 비용이 상당합니다. 테헤란로4길에 있는 강남역 치과처럼 예약 시스템과 전자차트를 함께 쓰는 병원은 이 특약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는 휴업손해입니다. 설비 고장이나 수해로 며칠 문을 닫으면 그 기간 매출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치과는 하루 진료가 밀리면 재조정에도 시간이 걸려 손실이 생각보다 오래갑니다.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맞추려면 진료실 수와 취급하는 시술 종류를 정확히 알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임플란트 비중이 큰지 일반 진료 위주인지에 따라 필요한 보장 범위가 달라집니다.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병의원일수록 화재보험 하나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역 치과 사례처럼 진료 특성을 먼저 여쭤보고 빠진 특약이 있는지 점검해 드리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현재 가입하신 증권이 있으시면 사본을 보내 주세요. 겹치는 항목과 빠진 항목을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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