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 횟집 사장님이 든 화재보험, 수족관 누수는 보상될까

46da 2026.09.18 16:02 열람 1

음식점 사장님 보험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화재보험 하나면 가게에서 생기는 일은 다 보상된다는 생각입니다. 부산에서 광안리 횟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을 때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족관이 터져 아래층 가게가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재보험만으로는 안 됩니다. 수족관 누수로 남의 가게에 피해를 주는 것은 배상책임에 해당합니다.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약이 붙어 있어야 아래층 피해를 보상합니다. 광안리 해린횟집처럼 5층에 자리한 가게는 아래층이 넷이나 되니 이 특약이 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챙길 것은 식중독 배상입니다. 회는 여름철 식중독 위험이 있는 메뉴입니다. 광안리 횟집은 관광객 손님이 많아 문제가 생기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신고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음식물 배상책임 특약이 없으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가게가 전부 부담합니다.

세 번째는 영업중단 손실입니다. 화재나 수해로 가게를 며칠 닫으면 그 기간 매출이 사라집니다. 성수기 광안리 횟집이 일주일 문을 닫으면 손실이 큽니다. 휴업손해 특약을 넣으면 일정 기간 매출 손실을 보전받습니다.

보험료를 줄이려면 수족관 용량과 위치를 정확히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조가 방수 처리된 구역에 있고 누수 감지기가 설치돼 있으면 위험 등급이 낮아져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상담 때 사진 몇 장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음식점 보험은 업종과 층수, 메뉴에 따라 필요한 특약이 다릅니다. 광안리 횟집 사례처럼 가게 조건을 알려주시면 현재 가입한 증권을 검토해 빠진 특약과 겹치는 특약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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